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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연 매출3억 초과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법안
작성자 대표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6-06-08 20:23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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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1340
  • 평점 0점

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

 2016년4월25일부터 부가통신업자 및 가맹점모집인은

연매출 3억 초과 대형가맹점에 대해 일체의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.

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 

 

ü  대형 가맹점 기준은 매출액 3억 초과

-    기존 대형가맹점 기준은 '카드매출액 1천억원 이상' 가맹점이었음

-    상세한 가맹점 list는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여신금융협회가 고시할 예정 [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→ 공시실 → 신용카드 공시 → 대형가맹점 명단(사업자번호로 검색)]

ü  2015.4.25부터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지급금지

-    현금(보상금, 사례금, 기부금, 회선비) 및 장비(신용카드 거래관련 단말기, 포스, 서명패드) 등 명칭 또는 방식을 불문한 모든 대가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

-    계약 체결시기에 상관 없이 2016.4.25부터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일체의 대가 지급이 금지됨

 

ü  가맹점 모집인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도 위법

-    가맹점모집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할 때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거나,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음(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1 5)

 

ü  위반시 신고 방법 : 인터넷/우편/전화

-    부가통신업자, 가맹점모집인 및 대형가맹점 모두 위반 신고 대상

-   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게시판 이용

-    우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 4

-    전화 : 02-3145-8823 또는 국번없이 1332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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