ü 대형 가맹점 기준은 ‘매출액 3억 초과’
- 기존 대형가맹점 기준은 '카드매출액 1천억원 이상' 가맹점이었음
- 상세한 가맹점 list는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여신금융협회가 고시할 예정 [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→ 공시실 → 신용카드 공시 → 대형가맹점 명단(사업자번호로 검색)]
ü 2015.4.25부터 대형가맹점에 대한 ‘부당한 보상금 지급’ 금지
- 현금(보상금, 사례금, 기부금, 회선비) 및 장비(신용카드 거래관련 단말기, 포스, 서명패드) 등 명칭 또는 방식을 불문한 모든 대가 제공이 부당한 보상금
- 계약 체결시기에 상관 없이 2016.4.25부터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일체의 대가 지급이 금지됨
ü 가맹점 모집인의 부당한 보상금 지급도 위법
- 가맹점모집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을 모집 할 때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에게 자기와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제공하거나,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음(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0 제1항 5호)
ü 위반시 신고 방법 : 인터넷/우편/전화
- 부가통신업자, 가맹점모집인 및 대형가맹점 모두 위반 신고 대상
- 인터넷 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‘대형가맹점 리베이트 신고’ 게시판 이용
- 우편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검사실 검사 4팀
- 전화 : 02-3145-8823 또는 국번없이 1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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